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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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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2021-05-20 ~ 2021-06-0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alexkixa,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

☞ 기초ㆍ원천과 응용ㆍ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ㆍ성과 도출을 위해 동시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와 연계하여 신청시 ‘부처협업 연계 확인서’를 제출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의 관련 작성내용을 토대로 부처협업 가능성 항목 평가를 실시함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4개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1년도 예산(안) 45.5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는 7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과제구성
의무사항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1544-6633)

ㅇ 과제기획 RFP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세라믹PD(02-6009-3528, jby67@keit.re.kr)
- 철강세라믹팀(053-718-8631)

ㅇ 과제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053-718-8482, 8416)

ㅇ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053-718-8631, 8246, 8637, 8456, 8374,8427, 8452)

ㅇ R&D 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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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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