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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4 스크랩 0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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