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12.
반응형

경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1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5_6_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