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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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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8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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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4_6_접대비의 손금산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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