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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8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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