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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6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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