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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6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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