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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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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2022.07.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 15,000여 기관에 배포 -

 

□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 국민권익위는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한 경우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속된 법인에서 대리한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

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

 

1. 제도 개요

 

 (목적)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필요

- 고위공직자의 경우 중·하위공직자들에 비해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

※ 특히,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간 민간영역에서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고위공직자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기 검열기제로서 작용

→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더불어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다각적 통제 가능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제출 의무

 

 (제출 의무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그 범위가 일치

 

 (제출 사항)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1 법인·단체에 재직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제출 기한) 임용일,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

 

 (제출 대상) 소속기관장

※ 기관장이 제출 의무자인 경우 소속기관(또는 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제출 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별지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가능

 

3.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 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단체는 제외됨
Q2. 직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지?
A. ·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2 대리, 고문·자문 활동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대리, 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대리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 “대리”란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Q2. 고문·자문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문”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Q3.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 행위가 없었음에도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A.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형태 등에 비추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리, 고문·자문 등을 수행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Q4. 개인변호사이거나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로서 임용 전 3년 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안이 300건이 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명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개인인 경우 성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Q5. 법인・단체에 속하여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소속된 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함. 지정변호사 등으로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Q6. 법인에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A. 법인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인을 “재직정보(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항목과 “고문 및 자문활동(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모두 작성해야 함

 

□3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OOO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관리·운영의 의미는 무엇인지?
A. “관리·운영”이란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영리행위 전반에 대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2. 대표자가 아닌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경우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체의 관리·처분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에서 사업체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Q3. 단순히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Q4.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A. 등록대상자가 비영리법인에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5.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록대상 업체 등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을 한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함

 

 

 

 

4. 협조 요청사항

 

 (추가 확인에 대한 자료 협조 동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협조할 필요

※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때에 향후 필요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추가 확인에 협조할 것임을 동의(별지 제7호 서식 일부 수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수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제출 내역의 공개

 

 

 (공개 주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 기관장의 제출 내역은 소속기관(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개 결정 가능

 

 (공개 범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영리행위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고문・자문했던 내역은 법령, 업무편람, 본 유의사항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다만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공개

※ 정보 공개 관련 다른 법령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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