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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2022.06.30 스크랩 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6.30 ~ 2022.07.04
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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