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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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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2022.06.26 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 추진-

 

 

□ 정부는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 먼저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희망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등

□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ㅇ 적극적 구직노력 지원을 위해‘22년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및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급 전에 취업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구직의사 및 역량 확인 → 중간점검(대면상담): 구직준비도 점검을 통해 추가 취업지원 필요사항 점검 → 집중취업알선기간(3개월): 취업알선 전략 점검 등

ㅇ 또한, 밀착·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1:1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가칭청년도약보장패키지,‘23년 신설)과 연계하여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ㆍ일경험 등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ㅇ 기업에서의 실제 일경험 및 모의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을 통한 일경험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먼저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팀*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22.上 시범운영(취업알선 전담팀 2개소,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 3개소, 중장년취업지원전담팀 2개소) → ’23.~ 확대 운영

ㅇ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청년 재산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8~34세 청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이 시행된다.


<청년(18~34세) 대상 Ⅰ유형 수급요건>



▪➊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변경) 5억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참여자: 4억원 이하로 종전과 동일
▪➋소득요건(변경없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21인가구 기준 233.4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ㅇ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9) 5.23 → (‘20) 5.98 → (‘21) 19.05 → (‘22) 17.22



현장 의견


▸“부모님이 자영업하시면서 평생 전 재산을 모아 집 장만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차량 한 대가 전부입니다. 취업 준비기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한푼도 없고, 10~20억 자산가도 아닌데 왜 제도의 소외계층이 되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

-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120%↓)하여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ㅇ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3억원 이하/~’22.6.30.)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7월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9만원(’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다.

ㅇ 이에 따라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ㅇ 이에,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 확대) 또한,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2~8.1)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의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라면서,

 

ㅇ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별첨: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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