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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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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제도 > 인증
신청기간 2021-05-17 ~ 2021-06-1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jannerboy62,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인증 추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4.30. 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ㅇ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ㅇ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4-201-6689)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 7729)


ㅇ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031-697-7906)


ㅇ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첨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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