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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5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2.06.1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2.06.14 ~ 2022.06.17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파주, 포천),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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