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5.30~6.24) -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2022.05.30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5.30~6.24) -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 올해 280개사 내외 선정 예정,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등 혜택 제공
□ 신청방법은 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업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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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 연도별 지정현황(개사) : (‘14) 100 → (’15) 150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 (’20) 280 → (’21) 280
올해는 모집공고(5.30~6.24)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경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6월 24일(금)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주요정책 - 국민추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서 해당 기업을 추천
평가방법은 매출액증가율‧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기반(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정책자금 한도 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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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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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선정
□ (선정방법)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과 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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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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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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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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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및 현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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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인시스템,
국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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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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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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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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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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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현황) ‘14~‘21년까지 1,889개사 선정, 현재 유효한 중소기업은 784개사(유효기간 3년)
* (‘14) 100개사 → (’15) 150개사 → (‘16) 229개사 → (‘17) 376개사 → (’18) 250개사 → (’19) 224개사 → (’20) 280개사 → (’21) 280개사
< 최근 3년간 경쟁률 >
(단위: 개사)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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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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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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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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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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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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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
신청
|
지정
|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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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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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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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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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3.3 :1
|
1,089
|
280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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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등 40여개 지원사업에 가점(1~1.5점) 부여, 정책자금 한도확대(60→100억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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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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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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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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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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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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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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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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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법인 및 개인)
|
세금
체납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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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창출능력
(17)
|
성장성
|
1-1.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증가율 정도
|
4
|
1-2. 매출총액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총액 정도
|
3
|
||
수익성
|
1-3. 영업이익률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정도
|
3
|
|
1-4. 총자산이익률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총자산이익률 정도
|
4
|
||
안정성
|
1-5. 자기자본비율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정도
|
3
|
|
일자리양·질
(15)
|
고용증가
|
2-1. 일자리 양 증가수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
5
|
성과공유
|
2-2. 성과공유 실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활용
|
10
|
|
근무
환경
(30)
|
임금수준
|
3-1. 종사자1인 평균급여
|
업종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1인 평균급여 정도
|
10
|
고용안정
|
3-2. 평균 근속연수
|
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정도
|
10
|
|
3-3.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
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종사자 정규·비정규직 비율 정도
|
10
|
||
교육
훈련
(8)
|
인재육성
|
4-1. 교육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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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기준치 대비 신청기업의 1인 월평균 교육훈련비용 정도
|
8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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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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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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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대상 인력양성사업 참여 실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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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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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배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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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재육성 의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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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 CEO가 인재육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
‧ 기업의 비전‧목표/전략 등 기업의 전사적 가치공유 활동 정도를 평가
|
2
|
- 우수인재 확보 노력
‧ 기업의 인재채용 육성 노력 및 미스매치 해소 노력의 정도를 파악
‧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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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질
(10)
|
- 복지인프라 수준
‧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재직자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
‧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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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15)
|
- 교육훈련 인프라 수준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파악
- 기업의 훈련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평가
|
15
|
합 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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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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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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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주요정책 - 국민추천’ 메뉴 접속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저장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추진절차)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안내를 통한 직접 신청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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