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022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예비)창업자 모집 재공고
2022.05.27
소관부처
특허청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2.05.26 ~ 2022.06.07
사업개요
시니어 퇴직인력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도모하고자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특허 1건 이상을 보유한 시니어 창업팀
☞ 창업팀 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
특허청 공고 제2022 – 175 호
2022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예비) 창업자 모집 재공고
특허사업화패키지를 통해 시니어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실현을 지원하는 『2022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시니어의 창업에 적합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 등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총 2개 내외 창업팀 선정, 최대 40백만원 이내/팀 지원1)
1. 사업비는 창업팀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기관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지원내용)시니어 창업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및 후속지원
* 자기부담금(총 20%(현금 15%이상, 현물 5% 이하)), 부가세 포함
◦ (후속지원 사항) 투자유치설명회 및 IP성장사다리 제공
-(투자)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기회 제공(연 4회 이상 개최)
-(IP성장사다리)특허청 IP지원사업*을 후속으로 연계 제공
* 지원 사업별로 지원자격과 자부담이 상이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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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 연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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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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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 연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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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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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디딤돌/나래(우선 지원 및 가점)
▪IP스타트업 바우처(우선지원)
▪IP스타트업경진대회(서면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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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창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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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혁신(최대가점부여)
▪IP사업화연계평가(가점부여)
▪글로벌IP스타기업(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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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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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수행기관을 별도 선발하여 지원, 최대 5개월 이내)
□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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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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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권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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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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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창업팀 선정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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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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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별 수행기관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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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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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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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지원 연계
(신보, D캠프 창업 투자, IR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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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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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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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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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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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IP권리확보, IP제품사업화 계획, IP제품검증 각 세부과제 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 IP권리확보 지원
o (지원내용) 창업팀의 IP 제품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신규 IP확보 또는 외부기술 도입(통상 및 전용실시권 확보) 중 택일 후 지원(최대 15백만원 이내)
- 신규IP확보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용역 제공, 외부기술 도입은 창업팀이 직접 추진
□ IP제품사업화계획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분석, BM/투자전략 종합 제시
- 지원내용은 외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 용역을 통해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지원되며, 해당보고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아래의항목을 포함하여 제공 예정
1. 아이템 및 경쟁자 분석, 2. 국내외 산업/시장/기술분석, 3. 규제사항/BM 분석, 4. BM 및 IP사업화 전략, 5. IR추진전략 및 IR피치덱 등
□ IP제품검증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해 IP제품검증(워킹목업 등*) 지원
* 창업아이템 산업분야에 따라 제품검증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최종산출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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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권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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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특허 출원 (or 외부기술 실시계약), IP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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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사업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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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제품사업화 보고서(상기의 사항 전부 포함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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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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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목업(혹은 창업아이템 검증이 가능한 사항, ex : 시험성적서, 시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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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등록된 국내특허 1건 이상을 보유1한 시니어2창업팀
1. 동 사업 최초 공고 접수 마감일(창업지원 2022.6.7)을 기준으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여야 함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신청기업의 대표자(혹은 신청인) 명의
2. 시니어 기준은 동 사업 최초 공고일(창업지원 2022.5.26)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시니어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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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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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최초 공고일(’22.5.26)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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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 사업 최초 공고일(’22.05.2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기업)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
|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기업)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창업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신청 방법
◦(신청기간)2022년 5월 26일(목) ~ 6월 7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https://www.kipa.org)
* 홈페이지 內 ‘지원사업’ > ‘특허기술거래평가’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메뉴 內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및 증빙자료(붙임3),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실확인증명원) 및 각종 증빙자료 등)
|
5.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선정 절차)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공모/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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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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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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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지원
|
온라인신청,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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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의 서면평가
(3배수 내외 선발)
|
IR 발표평가,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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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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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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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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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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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1번가
|
◦ (선정방법)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를 수행하고 서면(40),국민참여(10), 발표(5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창업팀선정
- (서면평가시 동점자처리)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는전원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예시) 10개 팀의 3배수 = 30위 까지 선발시 30위~32위가 동점인 경우 해당동점자는 모두 30위인 것으로 간주
- (종합점수 산정시 동점자처리) 종합점수 산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경우 평가유형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각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지표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별
◦ (선정기준)지식재산 혁신성, 창업팀의 역량, 사업성, 시장성 등
<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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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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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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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혁신성
|
창업아이템-특허 간 매칭도 : 창업팀이 보유한 특허와 BM의 매칭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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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보 가능성 : IP권리성, 기술차별성, 디자인 참신성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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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성 : 신사업 모방 가능성 및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극복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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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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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가능성 :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
5
|
사업 타당성 : 시장분석, 경쟁력 확보방안 등 창업아이템 성장가능성
|
10
|
|
시장성
|
시장 수요 : 자금 조달계획과 운용 적절성
|
10
|
성장 가능성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전략 등 매출발생 구체성
|
10
|
|
창업역량
|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보유역량, 전문성, 기업가 정신 등
|
15
|
팀 전문성 : 창업팀(팀원)의 경험 및 네트워크 등 보유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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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 (가점기준)가점인정 최대 5점(가점적용시기 : 서면평가)
가점항목
|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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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3
|
ㅇ 유관기관(신용보증기금 NEST, IBK창공 보육기업 등) 추천 기업
|
3
|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IP를 이전받은 기업
|
5
|
ㅇ 특허청 공동주관 D.DAY 출전팀 및 D.CAMP 패밀리 기업
|
5
|
6. 사업 추진일정
시니어 창업팀 모집 공고
(특허청 등)
|
⇨
|
시니어 창업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
⇨
|
창업팀별 지원사항 확정
(사업운영위원회)
|
|
|
|
|
⇩
|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추진
(수행기관)
|
⇦
|
창업팀 별 수행기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
⇦
|
수행기관 공고
(KIPA)
|
⇩
|
|
|
|
|
품질관리/교육/평가
(특허청, KIPA)
|
⇨
|
투자유치설명회
(KIPA, 유관기관)
|
⇨
|
최종점검 및 후속지원
(특허청, 협업기관)
|
※ 사업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기관의 내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니어 창업팀(창업지원) 모집 공고(’22. 5. 26. ~ 6. 7.)
- 서면심사(6월)
- 발표심사 및 창업팀 선정(6월)
-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7월 ~)
- 특허사업화 패키지 추진(8월 ~)
- 지원사업 최종결과 제출 ( ~12월 말)
|
7. 사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및 협업기관의 지원사업에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양식과 붙임2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고)
◦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각 지원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표기된 내용을 미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 문의
o 사업운영 관련 문의
ㆍ 한국발명진흥회 이혜영 과장 (02-3459-2856, hylee@kipa.org)
|
붙임1
|
|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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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지원자 유형 별 제출여부
|
|
민간 협업형
|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
사업 참여신청서
|
• 신청자, 창업아이템, 기술분야 등 일반현황과 세부정보 등 기재
|
필수
|
필수
|
사업계획서
|
• 창업아이템 요약,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등 기재(첨부의 양식 참고)
- 요약(창업아이템 소개, 차별성, 사업성, 대표 이미지 등)
-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및 기타사항 작성(대회 수상 및 자금수혜 이력 등 기재)
* 요약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 및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
|
필수
|
필수
|
자격요건
증빙서류
|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필수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
|
필수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5년 이전증명포함)’로 제출 가능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
필수
|
필수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음을 확인
|
필수
|
-
|
|
• 특허 등록공보 및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록원부
|
필수
|
필수
|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필수
|
필수
|
|
•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기간이 오래걸리므로 미리준비하여야 함)
|
-
|
필수
|
|
기타참고자료
|
• 창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
선택
|
선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예비창업자(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비창업자 및 팀원(팀원 있는 경우)
•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 법인기업인 경우)
|
필수
|
필수
|
가점 증빙서류
|
• 심사우대가점 부여 증빙서류
|
선택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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