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5. 27.
반응형

금융

2022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2022.05.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2022.05.24 ~ 2022.06.17


사업개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기적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찬들마루' 입점,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융자 등 지원


2022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 모집하오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 기업):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 제조가공 및 기술 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주관경영체와 참여경영체로 구성)

 

◼ 신청 자격

- 아래 유형에 속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

①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국산농산물 범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별표 1, 현행 국산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한것만 국산농산물로 인정

②농공상기업 유형

유 형
융합 형태
전략적제휴형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 원료 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농업인경영형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 ∙ 가공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공산품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생산 * 주관경영체 단독참여 가능
공동출자형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네트워크형
농업인과 기업이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등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적합하여야 함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은 농업인경영형으로 단독신청 불가하며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농업인경영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으로 신청가능

*주관경영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신청 제외

-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공고일기준 처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시정명령, 제품 회수·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재발방지책 제출시 신청 가능(자유양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록 내역 확인

◼공고 및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www.foodbiz.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일체

◼ 지정 기준 및 절차

-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

*단계별 평가점수 : 서류 50%(계량+가점 50, 비계량50, 100점) + 현장 50%(100점)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5월 24 ~ 6월 17일) ▸ 서류 평가(접수후 2주)▸ 현장 평가(서류평가 완료후 1월) ▸ 평가위원회 개최

 

◼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

1)판로확대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찬들마루’입점 지원

-지원 내용 : 시즌별 프로모션 참여,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

* 현황 : 용산역 찬들마루 매장, 인터넷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국내 ‧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비용(90%), 장치‧기본비품 임차비

* `22계획 : 메가쇼, 방콕, 뉴욕, 파리 등

 

2)금융지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융자 80% 자부담 20%)

※ 금융지원 세부내용 문의 : aT 정책금융부 ☎ 061-931-1144

※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용 도
- 운영자금 :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 등 소요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
(부지매입비 제외)
대출금리
- 고정 : 농업경영체 연 2.5%(시설자금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대출비율: (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대출기간: (운영) 2년, (시설) 10년이내(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 집행
- (시설)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 금융지원은 농공상중소기업 지정 후 심사를 거쳐 지원. 22년 자금소진으로 신청불가

 

◼ 관련 문의

※ 신규지정 세부내용 문의 : aT 식품기업육성부 ☎02-6300-1735

※ 판로지원사업관련 세부내용 문의 : aT 식품기업육성부 ☎02-6300-1732



첨부파일

신청서 및 첨부서류.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