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2022.05.20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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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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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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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 붙임1)
□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방역 상황)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행 예측)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모델링 결과 주요내용 >
▸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 예측 (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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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비교)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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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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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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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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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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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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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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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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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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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여건)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5.16.~1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해외(이스라엘) 조사결과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57%로 하락
□ (전문가 의견)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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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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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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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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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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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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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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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상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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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 △ (면회전)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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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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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역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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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 5월 20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 5.2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2,150
|
343
|
1,807
|
3,060
|
613
|
2,447
|
4,503
|
807
|
3,696
|
3,498
|
416
|
3,082
|
|
(+0)
|
16.0
|
(+20)
|
(+0)
|
20.0
|
(+18)
|
(-34)
|
17.9
|
(+24)
|
(+0)
|
11.9
|
(+22)
|
||
수도권
|
1,563
|
206
|
1,357
|
2,223
|
369
|
1,854
|
2,157
|
249
|
1,908
|
1,474
|
244
|
1,230
|
|
(+0)
|
13.2
|
(+12)
|
(+0)
|
16.6
|
(+26)
|
(-34)
|
11.5
|
(+1)
|
(+0)
|
16.6
|
(+23)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90
|
39
|
251
|
서울
|
466
|
80
|
386
|
452
|
109
|
343
|
750
|
128
|
622
|
598
|
120
|
478
|
|
경기
|
722
|
92
|
630
|
1,192
|
179
|
1,013
|
914
|
83
|
831
|
416
|
66
|
350
|
|
인천
|
375
|
34
|
341
|
579
|
81
|
498
|
493
|
38
|
455
|
170
|
19
|
151
|
|
비수도권
|
587
|
137
|
450
|
837
|
244
|
593
|
2,346
|
558
|
1,788
|
2,024
|
861
|
1,852
|
|
(+0)
|
23.3
|
(+8)
|
(+0)
|
29.2
|
(-8)
|
(+0)
|
23.8
|
(+23)
|
(+0)
|
8.5
|
(-1)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강원
|
63
|
24
|
39
|
36
|
9
|
27
|
104
|
37
|
67
|
0
|
0
|
0
|
|
충청권
|
123
|
40
|
83
|
151
|
56
|
95
|
724
|
89
|
635
|
521
|
14
|
507
|
|
호남권
|
134
|
30
|
104
|
192
|
90
|
102
|
487
|
133
|
354
|
254
|
34
|
220
|
|
경북권
|
81
|
20
|
61
|
157
|
40
|
117
|
564
|
215
|
349
|
322
|
765
|
246
|
|
경남권
|
172
|
22
|
150
|
275
|
47
|
228
|
439
|
79
|
360
|
370
|
31
|
339
|
|
제주
|
14
|
1
|
13
|
26
|
2
|
24
|
28
|
5
|
23
|
557
|
17
|
540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20.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 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1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20.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2.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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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
① 준비기
|
|
② 이행기(4.25.∼, 4주)
|
|
③ 안착기
|
|
시행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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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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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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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
|
|
▸보건소 중심 공공검사체계 운영
*보건소 RAT 검사중단(4.11.)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
|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로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축소
|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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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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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7日) 의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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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日) 의무 유지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
|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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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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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대응
|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로 역학조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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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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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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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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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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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관리
*(現) 접종자: 격리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 격리, 검사 3회
|
|
▸단계적 격리면제
및 진단검사 축소
*입국시 예방접종 필수요구 검토
|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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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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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치료
|
|
▸(재택) 집중‧일반관리군 분류
- 집중관리군 중심 모니터링
|
|
▸(재택) 재택치료 유지
-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
|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
|
조정
|
▸(대면)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모든 병·의원, 3.30.∼)
- 대면진료 관리료 신설
|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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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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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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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원
(병상·생치)
|
▸(병상) 현행 체계 유지
- 중등증병상 우선 감축
▸(생치) 중수본·지자체 생치 구분하여 운영
- 일부 임시중단 조치
|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 국격,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건강보험)
- 환자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 시·도 당 1개소 유지
|
추진
연기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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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응급·
특수
|
|
▸(응급) 병상·인력 등 축소 운영
▸(특수) 병상 확충 및 수가 등 개선
|
▸(응급) 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
|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 응급자원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
추진
|
|
|
|
|
|
|
|
|
|
|
취약
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
▸현행 체계 유지
- 중증환자 신속 이송
- 요양시설 전담기동반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
|
▸일반의료체계 전환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
|
추진
|
붙임 2
|
|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
1
|
|
질병청 국내 발생 전망(5.13.)
|
○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격리 수준(파란색) 대비 확진자가 자율방역 50% 참여시(초록색)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붉은색) 4.5배 추가 발생 가능(7.31.기준)
* 자율방역 참여 비율은 중환자를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 일일 신규 확진자 추정치 >
시나리오
|
5월 말
|
6월 말
|
7월 말
|
현재 격리 유지
|
14,646
|
8,309
|
9,014
|
자율방역 50% 참여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50%)
|
16,731
|
15,505
|
24,724
|
전면 격리 해제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100%)
|
18,824
|
24,725
|
49,411
|
|
|
|
|
※ 본 결과는 현 시점 유행상황을 반영한 수리모형 결과이며, 방역정책 전환 이후 대중의 행동 변화, 변이 영향, 계절적 요인, 집단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
|
방역정책 완화 따른 효과 분석 (질병청-KIST 공동 분석)
|
< 분석 방법 >
⦁개인 수준 속성을 다양한 변수(이동, 건강정보, 교통 및 사회∙의료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설계,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따른 개인의 행위와 감염여부를 추계적으로(stochastic) 분석하고 거대 규모로 계산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을 통해 계산
< 주요 가정 >
⦁오미크론 전파율 : 델타변이 대비 평균 5.2배, 중증화율 델타대비 23%
⦁경구용 치료제 효과: 중증화율 75% 감소
⦁BA.2(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 고려
⦁실외마스크 해제에 따라 마스크 효과 평균 5% 이상 감소(마스크 효과 88%)
⦁확진자의 격리해제 고려
|
○ 실외 마스크 해제 및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시 일평균 4~5만명 수준에서 발생 예상되나,
- 격리 유지(초록색)와의 발생 대비, 전면 격리해제 시(빨간색)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파란색) 2.3배 추가 발생 가능(6.18. 기준)
○ 위증증 재원자 수는 100~400명 수준으로 관리 범위 내(6.18. 기준)
<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추정 >
구분
|
5.18.
|
5.25.
|
6.1.
|
6.8.
|
6.18
|
|
확진자수
|
격리유지
|
29,414
|
27,822
|
14,557
|
10,878
|
4,813
|
3일 자율 격리
|
39,332
|
37,942
|
33,044
|
25,024
|
16,104
|
|
전면 격리해제
|
44,317
|
42,703
|
43,545
|
38,316
|
34,771
|
|
위중증
재원자 수
|
격리유지
|
379
|
320
|
261
|
165
|
101
|
3일 자율 격리
|
421
|
424
|
422
|
355
|
241
|
|
전면 격리해제
|
453
|
461
|
453
|
448
|
398
|
3
|
|
국내 연구진 발생 전망
|
▣ 국내 연구진 분석결과, 확진자 격리 전면 미이행시 유행감소세 둔화 후 점진적 환자 증가세로 전환 가능성 높음
- 현 수준 지속, 감소가 필요한 경우 50% 이상 격리 이행 필요
|
□ 국내 10개 연구진 모델링 예측 결과 종합
분석기관
|
시점
|
재증가 가능성
|
격리 필요 여부
|
의무격리 해제 관련 의견
|
A
|
5.13.
|
◎
|
50% 이상 격리 필요
|
▸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가능
|
B
|
5.12.
|
×
|
격리 필요
|
▸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 2.3배 추가 발생 가능
|
C
|
5.13.
|
◎
|
50% 이상 격리 필요
|
▸ 오미크론 하위 변위 등으로 전파율 증가시 50%이상 격리에 참여할 필요
|
D
|
5.13.
|
◎
|
격리 필요
|
▸ 의무격리 해제시 신규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예상
|
E
|
5.13.
|
◎
|
격리 필요
|
▸ 전면 격리 해제시 8주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예상
|
F
|
5.13.
|
◎
|
격리 필요
|
▸ 전파율 2배 상승시 9월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가능
|
G
|
5.13.
|
◎
|
격리 필요
|
▸ 격리 해제 가정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유효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시 4 이상 추정
|
H
|
5.13.
|
◎
|
60% 이상 격리 필요
|
▸ 격리 해제 수준이 40% 이상일 경우 유행 반등 가능성
|
I
|
5.13.
|
◎
|
-
|
▸ 의무격리 해제시 R값 1 이상, 확진자는 소폭 증가 예상
|
J
|
5.12.
|
◎
|
-
|
▸ 확진자 소폭 반등 예상
|
K
|
5.13.
|
◎
|
격리 필요
|
▸ 격리 해제시 평균적 감염력 상승
|
붙임 3
|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
□ 면회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
|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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