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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2022.05.1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정부ㆍ중소(중견)기업 사업주ㆍ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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