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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수정 공고
2022.05.1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5.04 ~ 2022.05.20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
![](https://blog.kakaocdn.net/dn/bAhsjD/btrBTAjOCjY/yREVUXsp6L2oBPM1AKR1K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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