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업과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20여개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등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정책뉴스]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2018.07.27.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만들어갑니다 (2019.12.1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2020.04.09. / 여성가족부)
2. 신청절차
신청대상
-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
- 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 인증기간 만료 전
- 재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 가족친화 인증사업 안내 → 가족친화 인증 → 가족친화 인증 신청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업로드와 누리집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 친화경영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평가배점기준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혜택
- 가족친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심사 시 가점, 은행 투·융자 금리 우대 등 총 220개(‘20년 12월 기준)의 혜택(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유효기간내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 사후 관리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직장교육 지원, 기업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경영 네트워크 구성·운영, 인증 유효기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
<가족친화인증 홍보사례>
(출처=2020 가족친화인증 안내 브로슈어)
3. 인증절차
주요절차
(출처=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① 사업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누리집 공지
② 전국 권역별 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설명회 세부일정
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소요일수 : 신규인증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2일
⑤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 최종 인증기업(기관) 결정
⑥ 인증서 수여와 정부포상 수여식 : 개별 결과발표
⑦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피드백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인증심사 비용
- 중소기업 증빙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 :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
- 전체기업 : 가족친화 컨설팅, 직장교육 무료참여 가능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8
인증기준
① 인증 통과 기준
- 공통사항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② 심사항목 및 배점
4. 인증현황과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총 4,340개 사
- 2019년 대비 13.2% 증가 (대기업 456, 중소기업 2,839, 공공기관 1,045)
※ (’08)14개 → (’17)2,802개 → (’18)3,328개 → (’19)3,833개 → (’20)4,340개
가족친화수준조사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결과,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근로자 직장만족도와 재무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 가족친화수준조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 [보도자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2018.12.18. / 여성가족부)
• [블로그]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2019.04.2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833개사로 늘어 (2019.12.12.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2020년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코로나19와 기업 경쟁력, 가족친화경영이 답이다 (2020.10.1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기업·기관 인증 및 표창 (2020.12.16. / 여성가족부)
5.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2020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현황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친화제도 지표를 자체적으로 측정ㆍ입력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종업계 대비 수준 비교 등이 가능하다.
자체점검 절차
①자체점검
-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 지표 등을 자가 측정하여 입력
②점검결과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
- 가족친화현황 점검
- 동종업계대비 수준 확인
- 결과보고서 제공
③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요청
- 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분석
- 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기업(관) 가족친화제도 운영 이력 관리 및 사후지원 요청시 연계지원(가족 친화 인증 후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 [보도자료]우리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2020.02.05. / 여성가족부)
6. 참고자료/누리집
• 2020년 가족친화인증 리플릿 (다운로드)
•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9.3.26./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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