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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22.05.0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2.05.12 ~ 2022.06.07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ㆍ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14개 과제(24개월, 과제 당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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