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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5.09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기간
2022.05.02 ~ 2022.05.16
사업개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화폐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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