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22.04.25 교육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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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 6차례 중간발표에 이은 조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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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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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윤리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으로 하였다.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
ㅇ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ㅇ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포함한 조사절차 준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 및 검증절차 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부정 연구물 후속조치]
□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 후속조치]
□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였다.
ㅇ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하였다.
< 연구부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결과(명) >
구분
|
전체 교원
|
징계
|
조치불가
(퇴직교원)
|
|||
중징계
|
경징계
|
주의‧경고*
|
소계
|
|||
자녀
|
29
|
3
|
6
|
20
|
29
|
-
|
비자녀
|
40
|
-
|
1
|
37
|
38
|
2
|
계
|
69
|
3
|
7
|
57
|
67
|
2
|
*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주의‧경고 처분됨
ㅇ 또한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1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현황(명, 2022.4. 기준) >
구분
|
교원
|
참여제한
|
진행 중
|
처분없음*
|
|||
3년 초과
|
3년
|
3년 미만
|
소계
|
||||
자녀
|
21
|
2
|
9
|
3
|
14
|
1
|
6
|
비자녀
|
24
|
0
|
10
|
3
|
13
|
0
|
11
|
계
|
45
|
2
|
19
|
6
|
27
|
1
|
17
|
* 과학기술기본법의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규정은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기타 연구원 참여제한 규정은 2014년에 신설
[연구부정 미성년자 대입 후속조치]
□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 논문의 직접적인 제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이 명시된 경우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
ㅇ 조사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의 도과로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하였다.
* 수능위주전형 등 전형요소로 미포함되거나 부정 연구물 미활용‧미제출 등
□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부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ㅇ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되었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되었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학적이 유지되었으며,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어 학적이 유지되었다.
※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
구분
|
미성년자
|
국내대학 진학
|
해외대학 진학 등
|
||||
대입활용
|
대입 미활용
|
입시자료 부존재
|
소계
|
||||
입학취소
|
학적유지
|
||||||
자녀
|
33
|
3
|
2
|
9
|
3
|
17
|
16
|
비자녀
|
49
|
2
|
3
|
18
|
6
|
29
|
20
|
계
|
82
|
5
|
5
|
27
|
9
|
46
|
36
|
구분
|
대학(입학연도)
|
대학심의결과
|
비고(대학의 판단이유)
|
1
|
강원대(2015)
|
입학취소(2020.5)
|
-
|
2
|
전북대(2015)
|
입학취소(2019.9)
|
-
|
3
|
전북대(2016)
|
입학취소(2019.9)
|
-
|
4
|
고려대(2010)
|
입학취소(2022.2)
|
-
|
5
|
고려대(2016)
|
입학취소(2022.4)
|
-
|
6
|
인하대(2016)
|
학적유지(2020.2)
|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
|
7
|
충남대(2016)
|
학적유지(2020.2)
|
|
8
|
한국과기원(2009)
|
학적유지(2021.9)
|
|
9
|
전북대(2014)
|
학적유지
|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
10
|
전북대(2016)
|
학적유지
|
[연구윤리 및 대입 제도개선]
□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해왔다.
ㅇ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2018.7.)하여 연구물의 저자정보 관리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2020.12.)하여 연구부정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ㅇ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각 대학에 올바른 저자정보 관리를 위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연구교육(R&E)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였다.
ㅇ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전담기관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2020.7.)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연구윤리 교육, 각종 지침(매뉴얼)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또한 교육부는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고, 엄정한 대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실시하였다.
ㅇ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입시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에 부정 자료 활용 시 대학의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0.6.)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공정한 대입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2.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3. 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붙임 1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
□ 대학별 부당저자 판정 연구물 현황
|
대학
|
연구물 현황(건)
|
|
대학
|
연구물 현황(건)
|
||
전체
|
연구부정
|
전체
|
연구부정
|
||||
1
|
가천대
|
7
|
1
|
49
|
세명대
|
4
|
3
|
2
|
가톨릭관동대
|
3
|
-
|
50
|
세종대
|
13
|
-
|
3
|
가톨릭대
|
21
|
-
|
51
|
숙명여자대
|
6
|
-
|
4
|
강릉원주대
|
9
|
-
|
52
|
순천대
|
12
|
-
|
5
|
강원대
|
15
|
-
|
53
|
순천향대
|
5
|
-
|
6
|
건국대
|
21
|
8
|
54
|
숭실대
|
2
|
-
|
7
|
경기대
|
4
|
-
|
55
|
신라대
|
4
|
-
|
8
|
경남과
|
1
|
-
|
56
|
아주대
|
15
|
1
|
9
|
경남대
|
11
|
-
|
57
|
안동대
|
4
|
1
|
10
|
경북대
|
39
|
6
|
58
|
연세대
|
32
|
10
|
11
|
경상대
|
46
|
1
|
59
|
영남대
|
26
|
-
|
12
|
경성대
|
2
|
-
|
60
|
영산대
|
1
|
-
|
13
|
경인교육대
|
3
|
-
|
61
|
용인대
|
2
|
-
|
14
|
경일대
|
4
|
4
|
62
|
울산대
|
9
|
-
|
15
|
경희대
|
35
|
-
|
63
|
을지대
|
1
|
-
|
16
|
계명대
|
2
|
-
|
64
|
이화여대
|
17
|
1
|
17
|
고려대
|
17
|
1
|
65
|
인제대
|
3
|
-
|
18
|
공주대
|
6
|
-
|
66
|
인천대
|
9
|
-
|
19
|
광운대
|
4
|
-
|
67
|
인하대
|
13
|
-
|
20
|
국민대
|
26
|
-
|
68
|
장안대
|
2
|
-
|
21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6
|
3
|
69
|
전남대
|
21
|
1
|
22
|
군산대
|
7
|
-
|
70
|
전북대
|
27
|
8
|
23
|
단국대
|
18
|
1
|
71
|
전주교육대
|
2
|
-
|
24
|
대구가톨릭대
|
1
|
-
|
72
|
제주대
|
24
|
-
|
25
|
대구대
|
7
|
-
|
73
|
조선대
|
5
|
-
|
26
|
대전보대
|
3
|
-
|
74
|
중앙대
|
13
|
1
|
27
|
대진대
|
7
|
-
|
75
|
진주교육대
|
4
|
-
|
28
|
동국대
|
8
|
-
|
76
|
차의과
|
3
|
-
|
29
|
동덕여자대
|
2
|
-
|
77
|
창원대
|
6
|
-
|
30
|
동아대
|
4
|
-
|
78
|
청주대
|
1
|
1
|
31
|
동의대
|
30
|
2
|
79
|
충남대
|
27
|
1
|
32
|
명지대
|
4
|
-
|
80
|
충북대
|
11
|
-
|
33
|
목포대
|
6
|
-
|
81
|
침례신
|
1
|
-
|
34
|
배재대
|
2
|
1
|
82
|
포항공대
|
12
|
4
|
35
|
부경대
|
33
|
-
|
83
|
한국교원대
|
28
|
-
|
36
|
부산가톨릭대
|
3
|
-
|
84
|
한국교통대
|
4
|
2
|
37
|
부산교육대
|
1
|
-
|
85
|
한국산업기술대
|
1
|
-
|
38
|
부산대
|
32
|
3
|
86
|
한국외국어대
|
5
|
-
|
39
|
삼육대
|
1
|
-
|
87
|
한국항공대
|
1
|
1
|
40
|
상명대
|
2
|
-
|
88
|
한국해양대
|
4
|
-
|
41
|
상지대
|
2
|
-
|
89
|
한남대
|
1
|
-
|
42
|
서강대
|
7
|
-
|
90
|
한림대
|
2
|
-
|
43
|
서울과
|
5
|
-
|
91
|
한밭대
|
8
|
-
|
44
|
서울교육대
|
3
|
-
|
92
|
한서대
|
4
|
1
|
45
|
서울대
|
64
|
22
|
93
|
한양대
|
33
|
-
|
46
|
서울시립대
|
1
|
-
|
94
|
호서대
|
13
|
-
|
47
|
서울여자대
|
6
|
-
|
95
|
홍익대
|
6
|
-
|
48
|
성균관대
|
45
|
7
|
|
합계
|
1,033
|
96
|
□ 대학별 교원 징계 현황
대학
|
관련교원(명)
|
조치 현황(명)
|
가천대
|
1
|
중징계 1
|
건국대
|
10
|
주의·경고 10
|
경북대
|
4
|
주의·경고 4
|
경상대
|
1
|
주의·경고 1
|
경일대
|
1
|
중징계 1
|
고려대
|
2
|
주의·경고 2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1
|
경징계 1
|
단국대
|
1
|
주의·경고 1
|
동의대
|
2
|
경징계 1, 주의·경고 1
|
배재대
|
1
|
주의·경고 1
|
부산대
|
2
|
경징계 1, 주의·경고 1
|
서울대
|
14
|
주의·경고 13, 조치불가(퇴직) 1
|
성균관대
|
8
|
중징계 1, 경징계 1, 주의·경고 6
|
세명대
|
1
|
주의·경고 1
|
아주대
|
1
|
주의·경고 1
|
안동대
|
1
|
주의·경고 1
|
연세대
|
8
|
경징계 2, 주의·경고 6
|
이화여대
|
1
|
조치불가(퇴직) 1
|
전남대
|
1
|
주의·경고 1
|
전북대
|
2
|
경징계 1, 주의·경고 1
|
중앙대
|
1
|
주의·경고 1
|
청주대
|
1
|
주의·경고 1
|
포항공대
|
1
|
주의·경고 1
|
한국교통대
|
1
|
주의·경고 1
|
한국항공대
|
1
|
주의·경고 1
|
한서대
|
1
|
주의·경고 1
|
합계
|
69
|
-
|
※ 충남대 연구부정 건은 교원 본인이 허위등재 되어있는 연구물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한 건으로, 교원 징계 대상 제외(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 검토는 동일하게 진행)
□ 연구지원 부처별 현황
소관
|
연구물 현황(건)
|
||
전체 연구물
|
연구부정
|
||
1
|
과기부
|
246
|
20
|
2
|
교육부
|
188
|
13
|
3
|
국토부
|
1
|
-
|
4
|
기상청
|
6
|
-
|
5
|
농림부
|
9
|
2
|
6
|
농진청
|
23
|
8
|
7
|
방사청
|
1
|
1
|
8
|
복지부
|
27
|
8
|
9
|
산림청
|
1
|
-
|
10
|
산업부
|
17
|
3
|
11
|
식약처
|
2
|
1
|
12
|
중기부
|
4
|
1
|
13
|
해수부
|
6
|
-
|
14
|
환경부
|
10
|
2
|
계
|
54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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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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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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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물 조사
○ (1‧2차 조사) ’07~’17년 10년간 교수-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17.12~’18.3.)
○ (3차 조사) 조사대상을 미성년 공저자 등재 연구물(논문, 프로시딩*) 전체로 확대하여 실태조사 실시(’18.7.)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
○ (4차 조사) 16개 대학에 연구윤리 특별감사* 실시 결과, 실태조사에 누락된 연구물이 추가 발견되어 4차 실태조사 실시(’19.5~8.)
* 미성년자 논문 다수 대학 등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 실태감사 등의 엄정한 추진여부 점검(’19.5~10.)
○ (추가조사) 특별감사 이후 실태조사에 누락된 연구물에 대한 추가 조사 및 ’18년 발표 연구물 조사 실시(’19.11.)
□ 연구윤리 검증
○ (연구물 검증 실시) 실태조사 시, 연구부정 연구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윤리 검증을 함께 실시(’18.~’21.)
- (1차 검증) 연구물의 검증 책임이 있는 연구물 소관 대학에서 연구물의 연구부정 여부를 1차 검증
※ 부처지원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물의 저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1차 검증
- (2차 검증) 엄정한 검증을 위해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해 연구비 지원부처 또는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한 뒤 검증 종결
* 연구윤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타당성 검토
○ (검증 완결) 1~2차 검증 및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검증 완결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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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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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계기로,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 및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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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관리 개선) 연구물의 저자정보를 명확히 하고(연구자), 관리(학술단체‧대학)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8.7.)
○ (공동 연구자 관리 개선) 직계존비속·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육부 학술진흥사업 참여 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20.)
- 대학에 특수관계인(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의 연구 참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연구현장의 공동 연구자 관리‧감독 독려
- 그간 인재양성 차원에서 독려되어온 R&E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R&E 연구 관련 권고사항 배포
○ (연구부정 조치 강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12.)
○ (연구윤리 전담조직 설치)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 전담조직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20.7.)하고 연구윤리 확립 추진 강화
○ (입시 공정성 제고) 연구부정 연구물의 대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의 대입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
2016학년도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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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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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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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에 논문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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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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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에 소논문 기재 금지
- ’24학년도부터 자소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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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에 부정자료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19.12) 및 동법 시행령(’20.6)을 개정하여 사후조치 강화
※ 2020 대입부터 대학의 입시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여, 입학 후속조치 기간 확대
첨부파일
[교육부 04-26(화) 조간보도자료]고등학생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발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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