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2.04.2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 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손해보험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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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764백만 원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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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ㅇ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①㈜케이비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 ②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보험), ③엠지손해보험(주)(이하 MG손해보험), ④한화손해보험(주)(이하 한화손해보험), ⑤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흥국화재보험), ⑥디비손해보험(주)(이하 DB손해보험), ⑦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보험), ⑧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함
|
1
|
|
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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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11.15.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
<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ㅇ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참여사: ①KB손해보험, ②롯데손해보험, ③DB손해보험, ④현대해상보험, ⑤MG손해보험, ⑥메리츠화재보험
**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코리안리(재보험)→삼성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재재보험)으로 지분을 배정
□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순번
|
담합 가담자
|
가담 내용
|
담합 대가
|
1
|
KB손해보험
|
담합 주도
|
낙찰
|
2
|
공기업인스
|
KB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모집수수료 수수
|
|
3
|
삼성화재보험
|
들러리
|
KB공동수급체 지분 10%를 재재보험으로 인수
|
4
|
한화손해보험
|
입찰 불참
|
KB공동수급체 지분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
|
5
|
흥국화재보험
|
입찰 불참
|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 참여
|
6
|
DB손해보험
|
삼성화재보험의 들러리 참가 인지 후 KB공동수급체 참여
|
낙찰
|
7
|
MG손해보험
|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ㅇ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
* 참여사: ①KB손해보험, ②흥국화재보험, ③농협손해보험, ④하나손해보험, ⑤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순번
|
담합 가담자
|
가담 내용
|
담합 대가
|
1
|
KB손해보험
|
담합 주도
|
낙찰
|
2
|
공기업인스
|
KB공동수급체 참여사 등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수수
|
|
3
|
한화손해보험
|
입찰 불참
|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으로 배정받음
|
4
|
메리츠화재보험
|
입찰 불참
|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으로 배정받음
|
5
|
MG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의 입찰 불참 인지 후 KB공동수급체 참여
|
낙찰
|
□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ㅇ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하여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
정상 청약서에 기재된 지분 내역 위조된 청약서에 기재된 지분 내역
2
|
|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6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업체별 조치 내역
(단위: 백만 원)
순번
|
업체명
|
과징금
|
고발
|
||
재산종합보험 입찰
|
화재보험 입찰
|
계
|
|||
1
|
KB손해보험
|
258
|
26
|
284
|
법인, 개인 2명
|
2
|
공기업인스
|
230
|
33
|
263
|
법인, 개인 1명
|
3
|
삼성화재보험
|
230
|
-
|
230
|
-
|
4
|
한화손해보험
|
230
|
33
|
263
|
-
|
5
|
흥국화재보험
|
230
|
-
|
230
|
-
|
6
|
DB손해보험
|
207
|
-
|
207
|
-
|
7
|
MG손해보험
|
230
|
33
|
263
|
-
|
8
|
메리츠화재보험
|
-
|
24
|
24
|
-
|
|
계
|
1,615
|
149
|
1,764
|
|
3
|
|
의의 ‧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붙임>
1. 국내 손해보험사 현황
순위
|
보험사
|
매출액
|
영업이익
|
자산총계
|
1
|
삼성화재해상보험
|
236,858
|
10,193
|
917,209
|
2
|
현대해상화재보험
|
175,486
|
26,979
|
488,203
|
3
|
디비손해보험
|
172,655
|
6,776
|
471,243
|
4
|
케이비손해보험
|
136,373
|
1,971
|
378,022
|
5
|
코리안리재보험
|
112,229
|
2,032
|
124,115
|
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10,828
|
6,102
|
252,805
|
7
|
한화손해보험
|
78,138
|
1,112
|
194,791
|
8
|
농협손해보험
|
55,936
|
789
|
113,627
|
9
|
흥국화재해상보험
|
44,929
|
259
|
132,111
|
10
|
롯데손해보험
|
41,182
|
△310
|
163,481
|
11
|
서울보증보험
|
25,275
|
4,129
|
91,325
|
12
|
엠지손해보험
|
15,816
|
71
|
39,202
|
13
|
악사손해보험
|
10,430
|
△345
|
10,091
|
14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
8,725
|
295
|
8,518
|
15
|
하나손해보험
|
5,857
|
△6
|
11,275
|
(기준: 2020년 말, 단위: 억 원)
2.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첨부파일
220425(조간)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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