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2022.04.24 보건복지부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2014년 2월생(生) ~ 2015년 3월생(生)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4.25.)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붙임> 참조)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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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사례 (’21. 아동수당 수기 공모전 수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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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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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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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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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지급○, 미지급×, ‘4월에 소급지급’은 해당 월이 아닌 4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
지급
시기
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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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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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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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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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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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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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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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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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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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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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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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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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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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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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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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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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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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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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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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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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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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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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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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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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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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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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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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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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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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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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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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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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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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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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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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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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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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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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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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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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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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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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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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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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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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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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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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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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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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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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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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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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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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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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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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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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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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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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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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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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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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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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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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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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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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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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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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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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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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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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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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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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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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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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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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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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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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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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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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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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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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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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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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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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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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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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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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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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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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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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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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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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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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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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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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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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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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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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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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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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월 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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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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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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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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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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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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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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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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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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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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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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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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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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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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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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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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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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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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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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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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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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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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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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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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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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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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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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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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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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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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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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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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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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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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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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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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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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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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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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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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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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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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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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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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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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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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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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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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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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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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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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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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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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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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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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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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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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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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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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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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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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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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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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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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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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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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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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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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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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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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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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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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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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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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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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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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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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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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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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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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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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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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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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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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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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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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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부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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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14.2월생은 1개월분, ’14.3월생은 2개월분 지급 /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사전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15.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3월까지 수급, ’22.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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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역은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혜택을 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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