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기업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
등록일2021.05.04
중소기업중앙회-기업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
-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총 2,500억원 규모 우대금리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3(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000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1,500억원의 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500억원을 증액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을 신규 대출(비대면 방식 포함)로 지원하게 되면서 총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기업은행은 대상별 적용여신금리에서 0.4%포인트를 자동 감면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까지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1억원, 비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업은행 각 지점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하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기업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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