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디지털육종전환지원사업 종자기업 모집 재공고
2022.03.28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2.03.24 ~ 2022.04.07
사업개요
글로벌 육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종자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육종 전환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분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 또는 활용을 원하는 종자기업
☞ 디지털육종전략수립, 유전자 분석, 병리 검정 등 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2-19호
2022년도 디지털육종전환지원사업 종자기업 모집 재공고
|
2022년도 「디지털육종전환지원사업」에 참여할 종자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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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글로벌 육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육종기술 활용 확대를 통한 종자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 대상: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 또는 활용을 원하는 종자기업*
*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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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공고 기간: '22. 3. 24.(목) ∼ 4. 7.(목)
□ 접수 기간: '22. 3. 24.(목) ∼ 4. 7.(목), 18:00까지
□ 공고 규모
◦ 총 사업비 내역
계
|
정부지원금(50%)
|
자부담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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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백만원
|
1,555백만원
|
1,555백만원
|
◦ 사업비 상세 내역
사업비
유형
|
①자기부담(50%)
|
②정부지원금
(50%)
|
신청가능 금액
(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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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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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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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의
최소 60%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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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의
최대 40%까지
신청
|
10백만원
∼50백만원
|
20백만원∼100백만원
|
10백만원∼50백만원
|
||||
분석 비용
|
자기부담금의
최소 60%이상
신청
|
자기부담금의
최대 40%까지
신청
|
10백만원
∼250백만원
|
20백만원∼500백만원
|
10백만원∼250백만원
|
||||
신청가능 총 사업비
|
40백만원∼600백만원
|
- 현물은 인건비를 의미하며, 현물의 금액은 자기부담금의 최대 40%까지 신청가능
- 컨설팅 및 분석 비용은 필수신청이며, 최소 신청액은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자부담금 20백만원 이상
- 전문기관*에 의뢰할 컨설팅·분석 비용만 신청 가능하며 재료비 등 직접 분석비는 지원하지 않음
* 전문기관은 [붙임 1]의 목록에 있는 기관에 한정됨, 단 분석기관은 특정 분석 항목, 조건에 따라 목록 외의 기관에 의뢰가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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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종자기업의 디지털 육종 전환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분석비용 지원
□ 컨설팅 및 분석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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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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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고밀도분자표지, 다중 오믹스 정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육종 기술
특징: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복합(양적)형질을 신속·정확하게 집적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가능
* 복합형질: 품질, 수량성, 생물·비생물적 스트레스 저항성 등의 형질
|
◦ 컨설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디지털육종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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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목표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육종기술 및 접근법 컨설팅
|
생물정보기술
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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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지원 및 집단에 대한 생물정보학적 분석 및 결과해석
|
빅데이터 관리
|
육종데이터 관리, 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효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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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분석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유전자 분석
|
- 작물 내병성 등 형질 관련 분자표지 분석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및 서열 데이터 분석·가공
- 종자기업 맞춤형 분자표지 제작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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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성분분석
|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을 위한 기능성성분 함량 분석
*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당,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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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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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육성 목적의 병리 검정, 병원균 진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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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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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작물육종을 직접 수행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분자표지 활용 등 디지털육종이 가능한 국내 종자기업
□ 참여제한 대상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참여제한 대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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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휴ㆍ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관/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관/기업
홍보의 목적으로 홍보물 배부, 판촉, 마케팅을 하려는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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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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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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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반드시 과제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진행 절차
종자기업-
컨설팅 및 분석 전문기관 매칭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종자기업
모집 및 접수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선정평가
및 계약
|
4월 초
|
4월 초
|
4월 중
|
* 사업 추진 일정은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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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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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
2
|
사업계획서
|
붙임3-2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3-3
|
|
4
|
서약서
|
붙임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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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3-5
|
|
6
|
가점적용 신청서
|
붙임3-6
|
|
7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붙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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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9
|
국세청 표준재무재표 증명(2018∼2020, 3개년)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
-
|
|
10
|
국세납입증명서
|
-
|
|
11
|
종자업 등록증명원
|
-
|
|
12
|
품종출원 및 등록에 관한 증빙
- B2B의 경우 자체품종판매실적 등 품종개발의 증빙이 가능한 자료
|
-
|
|
가점서류
|
13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종자 관련 국가과제 참여실적 증빙
|
-
|
6
|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사전검토) 서류구비 여부,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 등
◦ (발표평가) 기술역량, 재무구조,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 항목별 배점표
분류
|
평가사항
|
배점
|
세부내용
|
||
100
|
|||||
정량적
|
소계
|
30
|
|
||
(1) 기술역량
|
20
|
- 품종개발 실적(최대 10건)
|
|||
(2) 재무구조
|
10
|
- 재무건정성 평가
|
|||
정성적
|
소계
|
70
|
|
||
(3) 사업계획
|
70
|
10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
10
|
사업 목표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
10
|
최종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
||||
15
|
컨설팅 및 분석서비스 활용 계획의 적절성
|
||||
5
|
인력운영 계획 및 구성의 적절성
|
||||
10
|
신품종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
||||
10
|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
*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 정 평 가
|
▶
|
과제
선정
|
▶
|
결과
통보
|
▶
|
계약 체결
|
공개발표평가(100%)
|
||||||||||
* 예산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가능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제출서류,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선정 시 우대사항
◦ ’21년도 최종평가(종자산업진흥센터 시행) 결과 디지털육종전환 우수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22년도 신청 사업비가 ’21년도 사업비의 1.5배 이하인 경우 계약 1년 연장 가능
- 대상: 해당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2.21.주간)
◦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종자 관련 국가과제의 주관책임자로 참여한 실적이 최근 3년간 5건 이상인 경우 가점 3점 부여
-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
가 점 사 항
|
||
분류
|
세부내용
|
배점
|
가점
|
과제책임자가 종자 관련 국가과제의 주관책임자로 참여한 실적
- 최근 3년간 참여실적 5건 이상
|
3점
|
7
|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종자산업법」 제7조 및 제1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과제책임자 및 과제수행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과제책임자 및 과제수행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비 신청액은 참여기업 선정 후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해야 함
◦ 선정기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선정한 회계기관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자생명TF 조솔미(061-338-9887)
[붙임 1] 컨설팅 및 분석 전문기관 목록 및 소개자료
[붙임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붙임 3] 제출서류 양식
- [3-1] 사업신청서 양식
- [3-2] 사업계획서 양식
- [3-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3-4] 서약서
- [3-5] 참여의사 확인서
- [3-6] 가점적용 신청서
- [3-7] 청렴계약 이행각서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pdf
1. 제출서류 양식.hwp
출처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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