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공공기관에 공익 목적 양식면허 발급…귀어귀촌 활성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28.
반응형

공공기관에 공익 목적 양식면허 발급…귀어귀촌 활성화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03.28 해양수산부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