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25일부터 지급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 확정
2022.03.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_국가보훈처 (0) | 2022.03.23 |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_정책브리핑 (0) | 2022.03.23 |
사이버위협 ‘보안 취약점’ 조치위해 패치정보 등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한 곳에서 제공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3.23 |
전문대·기초자치단체 협력으로 지역 거점역할을…450억원 지원 (0) | 2022.03.23 |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_국토교통부 (0) | 2022.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