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03.18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3.17 ~ 2022.03.30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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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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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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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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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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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50명 내외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10% 및 부가가치세 10%는 청년상인 자부담하며,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
예시1) 총 사업비가 500만원인 경우 4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2) 총 사업비가 625만원인 경우 5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3)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50%)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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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가능) 청년상인 영업 활성화 목적의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가능한 사업비용(기존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내용 포함)
◦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22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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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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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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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약지원 사업 지원 내용(’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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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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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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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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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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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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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개발에 따르는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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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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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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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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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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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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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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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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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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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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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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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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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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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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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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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
▪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
▪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식재료 등 기성제품 단순 구매 비용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메뉴개발에 한해 식재료비 허용)
▪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
▪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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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쿠폰제 방식으로 지원
- 지원 내용 미구분에 따라 전년도 동일 지원내용도 지원 가능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3개 세부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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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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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개발(100만원)+온라인 교육수강(50만원)= 2개 사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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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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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보·마케팅(200만원)+점포간판 제작·설치(200만원)= 2개 사업(400만원)
* 점포 간판 등 시설 설치는 지원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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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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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장개발(200만원)+브랜드개발(300만원)+라이브커머스(100만원)= 3개 사업(600만원)
* 단, 지원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년상인 자부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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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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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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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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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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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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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육성재단(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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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PPT)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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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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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목)~3.30.(수),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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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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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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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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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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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육성재단→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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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희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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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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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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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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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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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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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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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2. 3. 17.(목)~3. 3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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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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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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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신청합니다.
(예) [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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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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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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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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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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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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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날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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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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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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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날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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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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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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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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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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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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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날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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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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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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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1년 10월~’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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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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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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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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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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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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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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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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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서명날인 확인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류검토는 적/부 심사를 기본으로 하나,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검토 후 최종 접수 승인된 지원자 대상으로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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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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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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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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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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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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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상인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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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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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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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분석 및 문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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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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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해결방안)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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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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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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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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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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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사용계획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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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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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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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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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22년 도약지원 선정 평가 절차 ]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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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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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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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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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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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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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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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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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2. 3. 17(목)~3. 30.(수)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2. 4. 7.(목)
*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로 고지
◦ (발표평가) ’22. 4. 19.(화)~‘22. 5. 4.(목)
* 발표자료는 ’22. 4. 13.(수) 자정까지 ymf_doyak@naver.com으로 제출
◦ (최종 선정자 발표) ‘22. 5. 10.(화)
◦ (사업설명회) ’22. 5. 12.(목)~‘22. 5. 13.(금)
* 온라인 사업설명회 기간 중 1일 참여 필수
◦ (사업화지원) ‘22. 5. 16(월) ~ `22. 10. 28.(금)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2. 11. 18.(수)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5 / 5934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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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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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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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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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10%) 및 부가가치세(1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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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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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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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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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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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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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 1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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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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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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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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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과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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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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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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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20% 이상 자부담 결제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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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이체확인증
사업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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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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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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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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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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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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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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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신청서 작성 후 재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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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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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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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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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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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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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 참고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서식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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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신청일 기준)
◆ 자격요건에서 1개라도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처리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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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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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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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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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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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입니다.
※ 1982. 3. 18(포함)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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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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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창업 당시 만 39세로 신청일 기준 창업 후 2년 이내 상인입니다.
※ 2020. 3. 18(포함) 이후 창업한 자(사업개업연월일 기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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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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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휴·폐업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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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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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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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습니다.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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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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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사실이 없습니다.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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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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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공단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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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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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명 :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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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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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1] 자가진단체크리스트
2. [서식2] 사업신청서
3. [서식3] 사업계획서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6. [서식6]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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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사업신청서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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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세요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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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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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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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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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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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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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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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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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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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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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시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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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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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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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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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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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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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 음식 □ 서비스 □ 제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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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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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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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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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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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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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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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사업[200자 내외 요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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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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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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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지침, 절차, 의무사항을 철저 이행하고 상인회에 가입하여 적극 참여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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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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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허위내용 작성 및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민·형사 책임을 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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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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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원 후 1년간 영업실태조사(매출, 고용, 고객수 등) 등에 반드시 응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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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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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참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단 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상호명 : 신청자명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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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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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사업계획서 작성 준수사항 >
① 사업계획서는 2페이지를 넘기지 않되, 항목별 분량은 자율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첨부자료* 활용 권장
* [첨부자료] 1. 관련 사진
2. 시장분석, 고객분석 등 사업효과나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기타 자료
③ 세부사업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④ 사업비 지원한도는 청년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청년상인 수행 사업비 전체 금액의 최대 80%까지만 지원 (자부담 10% 및 부가세 10%는 청년상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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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총 사업비가 500만원인 경우 4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2) 총 사업비가 625만원인 경우 5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3)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50%)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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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세부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담당자의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참고 - 도약지원 주요 불인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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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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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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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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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휘핑기 등 자산성 장비·비품 구입
판매를 위한 대량의 재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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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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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기, 프린터 등 자산성 장비·비품 구입
판매를 위한 대량의 원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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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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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 외 기타 인테리어비 및 소품구입
기성품 및 바퀴가 달린 진열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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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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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 아닌 기성품 구매
최소 수량 이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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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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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식비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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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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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홍보물에 부합하지 않는 기성품 구매
포장패키지를 제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
⑥ 해당 준수사항 및 사업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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