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2022.03.18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3.16 ~ 2022.03.29
사업개요
해양바이오시장 유망소재의 사업화 및 시장 창출을 위해 국산화,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소재의 대량생산ㆍ표준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4.5억원 이내 지원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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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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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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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해양바이오시장 유망소재의 국산화,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소재의 대량생산·표준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시장 창출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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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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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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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의존적 해양바이오 소재의 국산화 대체를 위한 유용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생산 및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표준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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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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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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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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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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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표준화 기술 개발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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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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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원 이내
(4.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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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품목: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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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지원 불가함.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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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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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2. 3. 16.(수) ~ 2022. 3. 29.(화) (14일)
ㅇ 접수기간: 2022. 3. 16.(수) ~ 2022. 3. 29.(화) 16:00 까지 (14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http://ofris.kimst.re.kr/pms)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접수→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과제신청→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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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16: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6:00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서류(서식과 별첨서류로 구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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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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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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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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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 별첨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해당되는 별첨서류를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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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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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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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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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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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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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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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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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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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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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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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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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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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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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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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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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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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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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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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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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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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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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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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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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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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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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ㅇ 근거: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ㅇ 평가점수는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 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
*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의견, 결과 및 개발품목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붙임1] 참조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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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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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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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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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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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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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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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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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이며 창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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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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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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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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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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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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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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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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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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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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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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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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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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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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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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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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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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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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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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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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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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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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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및 접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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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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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재공고
•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신청서류를 해양과학기술진흥원(전문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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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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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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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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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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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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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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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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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 선정평가는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 평가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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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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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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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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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 확정. 다만,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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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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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협약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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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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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제출
•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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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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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급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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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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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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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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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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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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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동 시행령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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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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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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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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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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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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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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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1. [별첨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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