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3.15 ~ 2022.04.14
사업개요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해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소재 기업과 지역 외 기업의 컨소시엄
☞ 과제당 최대 연 1 ~ 7억원 내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9호
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지원으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2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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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선도산단 및 타 지역의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 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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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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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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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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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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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3억원
(지역별규모는 지원규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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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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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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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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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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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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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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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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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지정공모
(상세내용 내 지역별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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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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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4.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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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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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7억원 내외
(컨소시엄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 시 연 최대 10억원 내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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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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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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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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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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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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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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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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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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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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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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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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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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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발안(일), 성남(일), 판교 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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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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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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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골든루트산단, 사천(일), 함안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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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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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녹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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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업지역(일), 신평장림(일), 부산진해경자구역,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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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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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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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일), 매곡(일), 친환경자동차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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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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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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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일),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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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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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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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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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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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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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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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3억원 (국비 약 58억, 지방비 약 25억)
*지역별 및 상세금액은 지역별 지원규모 및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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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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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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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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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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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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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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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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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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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인천,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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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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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청년고용의 경우 사업기간 내 참여인력 인원만 채용으로 인정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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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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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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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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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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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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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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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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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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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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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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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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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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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2억원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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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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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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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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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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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5억원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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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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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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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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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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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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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① 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 및 거점‧연계 산업단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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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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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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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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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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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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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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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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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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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발안(일), 성남(일), 판교 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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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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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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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골든루트산단, 사천(일), 함안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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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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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녹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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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업지역(일), 신평장림(일), 부산진해경자구역,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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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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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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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일), 매곡(일), 친환경자동차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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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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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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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일), 완주과학산단, 새만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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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① 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
- 지원기간 최대 9개월 이내(2022.04 ~ 2022.12)
지역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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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분류표 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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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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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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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1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고
* 해당코드 외에도, 신청기업이 사업다각화 등 해당분야 R&D 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지정공모 : 지역별 RFP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 지원기간 최대 21개월 이내(2022.04 ~ 2023.12)
지역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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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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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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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차세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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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차량용 센서 퓨전 MCU가 적용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 시스템 개발
|
비대상
|
❷차세대 FOWLP 공정을 위한 Solder Ball Repair 설비·요소 기술 개발
|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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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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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전장부품 인덕터용 1MHz 급 고주파 전력변환 미세분말 제조기술과 몰드형 분말성형품 기술개발
|
비대상
|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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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부품
|
❶Al/SUS Clad Metal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냉각장치 개발
|
비대상
|
❷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변속기용 경량 정밀 밸브스풀 개발
|
비대상
|
||
❸고중량 배터리 대응 가능한 전기차용 경량 배터리 케이스 기술 개발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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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친환경 자동차 경량화용 복합소재(메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를 적용한 컨트롤암 부품 기술 개발
|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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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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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
❶LNG 냉열을 활용한 CO2 포집 액화시스템 및 활용 기술개발
|
대상
|
자동차
부품
|
❷전기‧자율차 냉난방 공조시스템의 플라스틱 이동관 및 내외부 공기순환을 활용한 초경량 전기자동차 베어샤시 플랫폼 부품 기술개발
|
비대상
|
|
울산
|
수소전기·
자율주행차
|
❶전기/수소차용 3D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 경량 내장 제품 개발
|
비대상
|
미래화학소재
|
❷EUV용 레지스트 모노머 개발 및 양산화
|
비대상
|
|
❸(EPDM 기반) 유‧무기 탄소/복합소재를 이용한 가스선 및 대전력선 격벽관통용 실링시스템 컨퍼넌트 개발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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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스마트조선
|
❹경로주행 & 충돌회피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친환경 전기추진 레저선박 개발
|
비대상
|
|
전북
|
친환경 상용 모빌리티
|
❶경량 상용 모빌리티용 스마트 물류 이송시스템 및 냉장시스템 기술개발
|
비대상
|
❷350kW급 대형트럭 수소전기상용차용 경량화 25% 배터리캐리어 모듈 기술개발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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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1 ton 이하 소형 전기구동 상용 특수차량용 ADAS 통합 주행제어시스템 개발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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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자율주행 Lv.4+ 이상의 상용모빌리티 플랫폼용 안전지원시스템 개발
|
비대상
|
지원규모 : 83.71억원(국비 58.59억, 지방비 25.12억)
(단위: 백만원)
지역
|
지원금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
인천
|
168
|
72
|
경기
|
1,138.2
|
488
|
경남
|
1,138.2
|
488
|
부산
|
1,138.2
|
488
|
울산
|
1,138.2
|
488
|
전북
|
1,138.2
|
488
|
ㅇ 과제당 지원 규모 : 최대 연 1 ~ 7억원 내외
(컨소시엄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시 연 최대 10억원 내외 지원가능)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추진 체계
ㅇ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필수)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
|
|
과제기획/과제수행
R&D수행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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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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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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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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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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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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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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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
(필수)
타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
…
|
(가능)
공동연구
개발기관 2
|
…
|
(가능)
공동연구
개발기관 n
|
|
R&D 수행 참여
|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내 현금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성과활용기간
ㅇ 진도점검 결과 ‘중단’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성과확산 관련
ㅇ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집적지 내 성과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이 요구됨*
* 산업부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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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기술개발
계획
(30)
|
기술개발의 필요성(10)
|
ㅇ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0
|
개발목표의 명확성(10)
|
ㅇ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5
|
|
ㅇ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5
|
||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ㅇ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5
|
|
ㅇ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5
|
||
사업
추진체계
(25)
|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
ㅇ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5
|
ㅇ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5
|
||
ㅇ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5
|
||
연계협력의 구체성(10)
|
ㅇ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
10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20)
|
ㅇ 수요기반의 사업화 및 수출전략의 구체성
|
15
|
ㅇ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
5
|
||
고용효과(5)
|
ㅇ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
|
5
|
|
지역경제 기여도(15)
|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
10
|
|
ㅇ 수입대체효과, 지역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
|
5
|
||
사업비
(5)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ㅇ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5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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