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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려요
2022.03.14 국세청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지난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제도 안내
[제도 개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신청 요건]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126-3)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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