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2년 게임제작 지원사업(시뮬레이션ㆍ시장성장형)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2.03.11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3.10 ~ 2022.03.24
사업개요
대전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게임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시장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의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소재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시뮬레이션(최대 160,000천원), 시장성장형(최대 80,000천원) 지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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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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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에서 수익화 경쟁력이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 발굴로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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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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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2년 게임제작 지원사업
사업기간
- 시뮬레이션 : 2022. 4. 1. ~ 2022. 11. 30. / 8개월
- 시장성장형 : 2022. 4. 1. ~ 2022. 10. 31. / 7개월
사업예산 : 총 1,200백만원(국비)
- 시뮬레이션 : 총 800,000천원,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60,000천원
- 시장성장형 : 총 400,000천원,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80,000천원
지원내용 : 시장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직접 지원
추진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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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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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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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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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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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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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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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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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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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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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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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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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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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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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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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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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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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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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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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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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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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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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뮬레이션 : HW기반 게임 콘텐츠 / VR 게임 콘텐츠
o 시장성장형 : 모바일 / AR / PC /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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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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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통사항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게임 제작업·배급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o 본사 : ①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대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② 사업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자등록 및 주소지 이전을 확약한 기업
- 인정기준 :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
o 지사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대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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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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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사업비의 최대 90%
※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o 지원금 분할지급
①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총 지원금의 70% 지급
②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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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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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든 게임은 사업기간 내 개발완료
o 지원금 소급적용 불가하며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o 1개사 1개 과제 수행가능
- 시뮬레이션/시장성장형 복수지원 가능하나 동시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수행
o 단독 또는 콘소시엄 가능
※ 콘소시엄의 경우 대전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총지원금액 50% 이상 편성/집행
※ 콘소시엄 중 한 개 업체라도 신청제한 대상일 경우 신청 불가
o 과제당 1인 이상 신규고용 필수
※ 2022.1.1. 이후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게임개발 인력에 한함)
o 기타 시장진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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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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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②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초과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④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⑥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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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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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종료 이후 3개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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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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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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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3/24(목) 오후 3시까지)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기업의 행정과중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e나라도움 접수만 진행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에 e나라도움 신청링크 업로드 예정)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차) 2022.03.17.(목) 14:00 진흥원 예정
(2차) 2022.03.18.(금) 14:00 진흥원 예정
※ 온라인 사업설명회 링크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문 의 처 : (시뮬레이션) 유재희 주임 042-479-4191 / jhyoo@dicia.or.kr
(시장성장형) 박경난 주임 042-479-4192 / parkn@dicia.or.kr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용자문의센터 1670-9595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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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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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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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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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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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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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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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별지서식 제1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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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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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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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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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수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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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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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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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 추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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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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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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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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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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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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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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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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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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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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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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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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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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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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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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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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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표자료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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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통과 시,
이메일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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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파일 업로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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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명 : 시뮬레이션_게임명_주관기업.zip 또는 시장성장형_게임명_주관기업.zip
세부파일명 :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hwp
붙임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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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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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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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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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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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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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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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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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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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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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발표평가
|
대면 서면평가
|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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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
사업담당자
|
평가위원 7인
|
평가위원 7인
|
평가위원 3인
|
평가위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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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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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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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토 통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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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통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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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통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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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에 따른
실사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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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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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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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검토 및 평가항목에 의한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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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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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실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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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정성검토
- 검토방식 : 서면평가 / 사업담당자
- 검토대상 : 사업제안서 제출 기업 전체
- 검토내용 :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 검토
※ 제출서류 및 자격 관련 기준에 어긋난 부적격 사항 발생 시, 탈락
o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 구비 여부
o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인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여부(확약서 제출 여부)
- 지사일 경우, 설립 후 대전 소재 3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 여부
o 총사업비 대비 사업자부담금 매칭 비율 부합 여부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o 과제당 1인 이상 신규채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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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평가
- 평가방식 : 비대면 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 7인
- 평가대상 : 적정성검토 통과기업 전체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항목에 의한 적합성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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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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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
시뮬레이션
|
시장성장형
|
||
기 획 력
|
o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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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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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의 구체성,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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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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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종게임 대비 차별성, 몰입도, 재미요소 등 전반적 게임성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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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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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화 준비 및 성공가능성
|
25
|
20
|
개 발 력
|
o 수행기관 전문성(유사과제 수행 경험 등)
|
10
|
10
|
o 참여인력 확보 여부 및 전문성
|
15
|
10
|
|
소 계
|
100
|
100
|
③ 발표평가
- 평가방식 : 비대면 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 7인
- 평가대상 : 서류평가 통과기업 전체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항목에 의한 적합성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시뮬레이션
|
시장성장형
|
||
기 획 력
|
o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간 내 개발완료 가능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인가
개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프로토타입 등)
|
10
|
20
|
o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이 적정한가
위탁사업 예산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5
|
10
|
|
게 임 성
|
o 게임 독창성
- 개발게임의 콘셉트,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
10
|
10
|
o 게임 경쟁력
- 동종게임과 차별화되며 경쟁력이 충분한가
|
10
|
10
|
|
o 전반적 게임성
몰입도, 재미요소, 지속성 등 전반적 게임성이 있는가
|
10
|
10
|
|
o 발전가능성
- 상용화 등 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10
|
10
|
|
사 업 성
|
o 사업화 준비 및 성공 가능성
- 진출시장 분석, 수익모델 구성 등 사업화 준비가 됐는가
|
15
|
10
|
o 서비스·마케팅 계획 및 예상 매출액
서비스·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가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가 타당한가
|
10
|
10
|
|
개 발 력
|
o 참여인력 전문성
- 개발에 필요한 인력(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충분한가
- 참여인력의 경험 및 경력사항이 적절한가
신규인력 채용분야, 규모 등이 적절한가
|
10
|
5
|
o 주관기업(참여기업) 전문성
- 게임 개발이력, 지재권 현황 등 기업의 과제 수행역량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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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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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
우대조건
|
o 신규인력 채용 : 1명당 1점
|
5
|
5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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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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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산심의
- 평가방식 : 비대면 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 7인
- 평가대상 : 발표평가 통과기업 전체
- 평가내용 : 예산편성의 적절성 평가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지원가능” 범위의 차순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⑤ 현장실사
- 평가방식 : 현장방문 / 외부 평가위원 1인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임 가능
- 평가대상 : 예산심의에 따른 실사대상 기업 전체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확인
o 사업장 대전소재 여부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o 참여인력 상주 여부 : 참여인력 사업장 상주 여부 확인
o 기타점검 :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 SW 구축(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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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평가의견 및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후 협약체결 실시
사업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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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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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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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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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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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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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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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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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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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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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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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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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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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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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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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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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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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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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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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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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마무리
|
수행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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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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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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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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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보고
|
6월
보고
|
7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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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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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고
|
10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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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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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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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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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
|
|
|
|
중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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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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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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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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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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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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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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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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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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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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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종료
|
※ 상기 일정은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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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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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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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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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o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및 사업비 관리를 진행함
o 지원금은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집행 건별로 지급되며 전액 지급되지 않음
o 비목별 사업자부담금 항목 우선집행(사업자부담금 편성 항목 유의)
- 집행원칙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사업자부담금을 우선사용 후 지원금 집행
o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은 재원 구분 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되 수행, 참여기업 별로 각각 개설
-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신규계좌 개설
- 상기 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o 총사업비(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에는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o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 소급적용 불가
o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을 완료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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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o 진흥원 회계교육 1회 필수 이수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예정)
o 월 1회 (전체 수행일정 대비) 업무보고 제출
- 월 1회 업무보고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일체 제출 (익월 7일까지 // 중간·최종평가 별도)
o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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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
o 관리기관 장의 요청에 의거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개발 결과물 등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양식)>를 지정 회계법인으로 제출 및 <회계검증보고서> 준비
- 최종평가 전 관리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지원받은 개발게임 결과물 제출 및 시연 준비
o 기타 필요시 결과요약서, 성과활용계획서 등을 제출
|
제재
사유
|
o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 월별보고 미제출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불이행 및 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 제작지원금 부당사용
- 기타 해약사유
※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또는 게임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선정취소
- 기한 내 보증보험증권(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
책임
범위
|
o 동 사업안내서는 게임제작 지원사업에 한함
o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준용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장성장형 지원사업 수행관리지침>, <진흥원 규정 및 규칙>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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