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기간
2022.03.07 ~ 2022.03.23
사업개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의 여성가장
☞ 최고 1억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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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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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23.(수) 오후 6시까지 서류 도착분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발신 내역 및 발송일자 확인을 위해 필히 등기로 발송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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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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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8.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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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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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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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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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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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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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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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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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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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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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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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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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2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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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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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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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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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0
|
136,720
|
87,960
|
175,920
|
107,390
|
214,780
|
126,330
|
252,660
|
144,840
|
289,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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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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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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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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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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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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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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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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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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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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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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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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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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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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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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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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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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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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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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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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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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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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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 등
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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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접수처 >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지회명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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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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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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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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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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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19-8800
|
(21630)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지식산업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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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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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1-2235
|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 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
경기북부
|
031-868-8316
|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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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1-7807
|
(285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번길 4, 4층(봉명동)
|
세종충남
|
041-569-0572
|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성정동)
|
대전
|
042-526-2862
|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용산동)
|
전북
|
063-272-9973
|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서신동)
|
전남
|
061-284-4343
|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
광주
|
062-523-6028
|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신안동)
|
강원
|
033-244-5505
|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후평동)
|
경북
|
054-475-4563
|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컨플렉스 2동 101호(공단동)
|
대구
|
053-756-0006
|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만촌동)
|
울산
|
052-998-8585
|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신정동)
|
부산
|
051-465-1001
|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초량동)
|
경남
|
055-294-9608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1601호 입주기업지원실
|
제주
|
064-726-6008
|
(63277)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일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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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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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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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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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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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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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필
수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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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표 1부
|
▴협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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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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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증
(앞, 뒷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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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급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대체 인정
|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https://www.gov.kr)나 시/구/읍/면/동 접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부24 (https://www.gov.kr/)나 시/구/읍/면/동 접수
▴현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
|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
|
▴사실증명 1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1부
|
▴무상거주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 1부, 무상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함께 첨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
|
|
|
|
선
택
제
출
|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
|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또는 창업(기술)교육 수료증 등
▴창업교육 30시간 교육인정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강좌, 각 지자체, 각 지방 중소기업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
▴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
||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아파트, 오피스텔 등)
|
||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일 경우 제출 필수서류에 해당)
|
||
▴당해연도 타 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신청자금명 및 탈락확인 증빙
|
부양가족 예외인정 서류
|
종류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군입대
|
병역법 5조에 의한 육·해·공 현역병,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군복무확인서,
입영확인서 중 1부
|
병무청(www.mma.go.kr)
|
|
교도소
입소
|
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형 확정 판결문
|
대법원
|
|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실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주민등록 말소는 사유에 해당 안됨
|
판결문,
실종신고확인서 중 1부
|
대법원, 경찰서
|
|
재학생
|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학교 재학생일 경우
* 1년 이하 휴학생, 학위과정 중 대학원생
*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중 1부
|
해당 학교
|
|
장애
|
-
|
장애인등록증 1부
|
정부24(www.gov.kr),
시/군/구 접수
|
|
기타질병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요망하며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
|
진단소견서 1부
|
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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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
자녀입양한 실제부양자 포함, 임산부
(법적/사실혼관계 없음)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
|
|
배우자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적합한 자로 해당
서류 제출 시 인정
|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1부
(1가구 1인 수급)
|
국세청(www.hometax.go.kr)
|
|
25세이상 직계비속 및 제매
|
직장인의 경우
|
고용보험상실확인서,
퇴직증명원 중 1부
|
고용보험 (www.ei.go.kr)
|
|
사업자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
정부24(www.gov.kr),
세무서 접수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공근로(3개월 미만) 실직상태로 봄
|
구직등록확인증 1부
(3개월 이상)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후 발급/고용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방문 및 구직등록 후 발급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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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류 접수
|
➡
|
서류평가 및 심사
|
➡
|
선정결과 통보
|
신청자
|
협회
|
협회
|
협회
|
|||
우편 또는 방문
|
작성 미흡시 반려
|
환경, 계획 등 평가
|
홈페이지 공지
|
➡
|
지원예정건물 사전실사
|
➡
|
계약 및 채권설정
|
➡
|
사업개시 보고
|
협회
|
협회/지원자/임대인
|
지원자
|
|||
채권확보가능 여부 등 확인
|
이행보증보험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Ⅴ
|
|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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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등)로 구성
◦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
□ 서류 심사 기준
◦ 창업자 환경, 사업계획, 자금계획,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
□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인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매회 상이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
Ⅵ
|
|
기타사항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
◦ 선정 대상자는 협회 대출금 이자, 임대인 월세 및 관리비, 점포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수수료(약 30~60만원)는 선정 대상자가 부담
□ 채권 확보(전세권설정/근저당권설정) 필수
◦ 선정 대상자는 입주목적물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임대차계약 당일 채권 설정함
□ 선정통보일 3개월 이내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 선정 대상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90일 이내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4~5주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임대차계약 체결(창업 일정, 임대인 협의 시 참고)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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