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2.03.07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2.28 ~ 2022.03.28
사업개요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ㆍ도약을 위해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중소기업
☞ 최대 3억원 한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74호
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업력 3~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신청·접수 시‘기업인증’절차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사전에 ①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②SCI기업실명인증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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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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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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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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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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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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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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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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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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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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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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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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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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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별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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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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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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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대기업별 모집분야 및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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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 >
주관기관명
(대기업 협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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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선정규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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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1]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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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2]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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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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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개사 내외
(경쟁률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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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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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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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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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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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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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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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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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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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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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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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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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벤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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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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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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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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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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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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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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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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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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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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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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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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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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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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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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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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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및 협업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주관기관(음영 5개)의 경우, 1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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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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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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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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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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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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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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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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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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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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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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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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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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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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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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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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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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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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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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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10개월 이내(~’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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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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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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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응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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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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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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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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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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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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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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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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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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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응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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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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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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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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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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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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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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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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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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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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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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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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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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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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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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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8일(월), 16:00까지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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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기업인증과 ②개인인증을 실시 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 완료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6]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트랙(일반과제와 협업과제 중 택1) 및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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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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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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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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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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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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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30MB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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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의서, 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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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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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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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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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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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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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평가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2단계(서류→발표)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향후 평가일정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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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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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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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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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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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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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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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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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가점 포함) 평가로 2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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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일자리평가로 선정예정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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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공고 및 정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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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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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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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대기업
(필요시 현장확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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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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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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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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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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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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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자격검토는 전담·주관기관에서 상시 확인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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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시스템 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점 포함)를 토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를 합산하여 선정예정자 확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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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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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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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아이템 고도화 동기(문제인식)와 개선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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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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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강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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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Scal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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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자금조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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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기업)구성(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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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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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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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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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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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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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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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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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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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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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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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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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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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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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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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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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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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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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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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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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주관기관 소속 스카우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 투자인정 기간(’21.3.29.~’22.3.28.)까지 투자계약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면제에서 제외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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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6호, ’21.3.22.) 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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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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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21.12.9.) 수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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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최종선정
◦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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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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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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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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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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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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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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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 ~ ’22.3.28,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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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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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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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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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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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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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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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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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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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월 말(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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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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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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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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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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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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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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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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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23.3월(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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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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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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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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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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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1개의 지원트랙(①일반과제, ②협업과제 중 택 1)과 1개의 주관기관(전국 18개 기관 중 택1)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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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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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4](공통)창업도약패키지사업신청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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