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2022.03.04 경찰청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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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 과속운전 12,503건 적발, 1,719건 단속·형사 입건 -
-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하여 과속단속 확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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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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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속 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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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3.(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세)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
- 2022. 2. 8.(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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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언론사 사전에 협의 시 현장 동행 취재 협조 가능(담당 경사 한창희 02-3150-0650)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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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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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처벌기준
◦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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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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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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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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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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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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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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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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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
|
4만 원
|
3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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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 40km/h
|
승용
|
7만 원
|
6만 원
|
15
|
|
승합
|
8만 원
|
7만 원
|
15
|
||
41km/h ∼ 60km/h
|
승용
|
10만 원
|
9만 원
|
30
|
|
승합
|
11만 원
|
10만 원
|
30
|
||
61km/h ∼ 80km/h
|
승용
|
13만 원
|
12만 원
|
60
|
|
승합
|
14만 원
|
13만 원
|
60
|
◦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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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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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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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km/h ∼ 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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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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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0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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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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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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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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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위험 구간
-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개* 노선 집중관리
*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첨부파일
220304(조간용)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 결과(교통국).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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