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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2.03.04 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신청 안내
- 장애대학(원)생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 지원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경비
□ (지원방법)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요건 검토하여 신청액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4일(금) ~ 4월 1일(금)(1학기 기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ㅇ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ㅇ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2005~)’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2021~)’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첨부파일
[교육부 03-04(금) 석간보도자료]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안내.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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