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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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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고용유지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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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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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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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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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1.12.15 이전 개업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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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ㆍ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ㆍ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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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ㅇ 지원일정
- 신속지급 :‘22.2.23.(수)~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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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2. 28.~3. 18.)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후 방문신청(3. 7.~3. 18.)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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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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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ㅇ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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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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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_방역지원금_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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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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