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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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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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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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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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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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하여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 기업 당 대출한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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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유형1~3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유형2 : 스마트 기술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ㆍ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ㆍ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등 비대면 주문 서비스
ㆍ 이외 현장실사 시 스마트화 구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유형3 :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ㆍ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의 기간
ㆍ (업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관련 매출자료 추가 제출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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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 다만, 스마트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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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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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설비
구축․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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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연동설비 등 구입자금
- 제품설계, 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5G, 빅데이터, AR, VR(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설비, 로봇,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ㅇ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자금 등
※ 정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단의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등)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받은(예정 포함)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협약서, 사업(과제)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 설비 확인
- 공급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smart-factory.kr)_사업안내_공급기업 소개에서 조회
* 공단홈페이지_공지사항_(1875번)‘2020년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기술 자료집(2차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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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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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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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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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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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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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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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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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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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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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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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방문 신청ㆍ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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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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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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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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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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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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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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