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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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컨설팅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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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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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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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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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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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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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ㆍ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 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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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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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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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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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1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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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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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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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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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5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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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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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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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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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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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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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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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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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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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관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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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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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2차모집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기타사항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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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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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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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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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탄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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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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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컨설팅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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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제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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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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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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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6-7457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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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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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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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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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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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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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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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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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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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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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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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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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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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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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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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치참단로 122-11
|
053-65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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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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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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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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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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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031-201-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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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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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032-45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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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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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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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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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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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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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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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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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
052-2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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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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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033-26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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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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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043-2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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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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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063-21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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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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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055-268-2554
055-26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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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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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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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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