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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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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창업 >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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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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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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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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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창업, 사업모델 개발ㆍ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사회적기업(개소당 70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개소당 45백만원), 예비창업자(개소당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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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ㆍ 최근 3년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Ⅲ. 자격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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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국고 1,2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10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5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 자부담 30백만원(30%)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2. 11. 30.(수)까지
ㅇ 지원내용 : 대상 맞춤형 창업 및 성장 지원
- 창업, 사업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ㅇ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각 단계별 최대 2년 지원
-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에 한하여 2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는 경우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선정(1년)되어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2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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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 시스템(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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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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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 사원(02-6933-9227, sangrae9237@keia.kr)
- 과장(02-6933-9225, choe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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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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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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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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