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
신청기간
|
2022-02-03 ~ 2022-03-07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국내 제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ㆍ지정해 드립니다.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선택) 해당 시 별도 체크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별지 제2-1호 서식 내 [참고] 탄소중립분야 10대 핵심기술 설명 참조)
1단계 (업종선택)
|
2단계 (분과 선택)
|
3단계 (탄소중립 선택)
|
||
제조업
or
서비스업
|
①전자제품·전기기기 등 13개 분과
or
①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등 13개 분과
|
①태양광·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효율 ⑧ 건물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분과로 신청하여 지정된 우수 기업연구소 중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하여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분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기업연구소'(www.toprnd.or.kr) → 자가진단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기업 설명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차장(02-3460-9026)
- 주임(02-3460-902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목포시 2022년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0) | 2022.02.05 |
---|---|
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 2022.02.05 |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2.05 |
여성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창업 5년 미만의 여성기업ㆍ예비 여성창업자)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2.05 |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지원사업 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