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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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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분류체계
제도 > 인증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신청기간
2022-02-03 ~ 2022-03-07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제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ㆍ지정해 드립니다.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선택) 해당 시 별도 체크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별지 제2-1호 서식 내 [참고] 탄소중립분야 10대 핵심기술 설명 참조)

1단계 (업종선택)
 
2단계 (분과 선택)
 
3단계 (탄소중립 선택)
제조업
or
서비스업
①전자제품·전기기기 등 13개 분과
or
①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등 13개 분과
①태양광·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효율 ⑧ 건물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분과로 신청하여 지정된 우수 기업연구소 중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하여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분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수기업연구소'(www.toprnd.or.kr) → 자가진단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기업 설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차장(02-3460-9026)
- 주임(02-3460-902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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