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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ㆍ시범서비스 개발단계) 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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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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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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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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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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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IP서비스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P서비스 비즈니즈모델 진단ㆍ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IP서비스 비즈니즈모델 진단ㆍ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한 확산전략 수립 등 IP서비스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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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업이 컨소시엄(과제당 주관기관 1개社, 참여기관 2개社이하)을 구성하여 참여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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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2. 11(약 8개월)
ㅇ 지원방식 및 내용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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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안한 주관기관을 상대로 전담기관의 과제담당 전문가(PM), 기술지원 담당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IP정보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IP서비스 R&D전략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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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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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서비스 비즈니즈모델 진단‧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한 확산전략 수립 등 IP서비스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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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분야 : 자유과제(IP 검색·분석·평가 등 IP서비스 관련 분야)
* NFT, 메타버스, AI 등 최근 정부에서 육성중인 신기술 적용과제 우대
** 복수과제의 신청은 가능하나 주관기관은 1개 과제, 참여기관은 최대 2개 과제까지만 지원(주관기관이 타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총 지원규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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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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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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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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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BM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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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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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과제당 66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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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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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사업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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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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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이내, 과제당 14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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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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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개발단계 지원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단계 지원기업 선정(사업화단계 지원 신청→선정 평가) 예정
** 사업화단계 지원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ㅇ BM개발단계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858백만원(13개 과제)
기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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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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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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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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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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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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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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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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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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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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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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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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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현금)은 시제품을 개발하는 참여기관에 지급
② 주관기관의 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 등으로 계상 가능하며,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는 현금으로 인정(공고일~협약후 3개월내 채용 조건,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제출)
③ 사업자가 선정된 후 협약체결전까지 주관기관에서 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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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특허정보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컨소시엄 과제 참여 서약서, 사업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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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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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
- 과장(Tel : 02-6915-1577, E-mail : preeom@kipi.or.kr)
- 대리(Tel : 02-6915-1443, E-mail : h175337@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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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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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시범서비스 개발단계) 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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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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