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누리집 고도화로 4일부터 서비스 개통…처리 상황도 실시간 확인
2022.02.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 320만명 감소_고용노동부 (0) | 2022.02.03 |
---|---|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호화생활…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_국세청 (0) | 2022.02.03 |
다양한 혜택, 지원금 자동 재충전!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2.01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_식품의약품안전처 (0) | 2022.02.01 |
교통비 최대 30% 절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발급받는 법_정책브리핑 (0) | 2022.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