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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모집 공고_기상청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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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단독기술개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2-02-15 ~ 2022-02-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4D 항공기상 서비스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항공ㆍ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ㆍ분석 기술개발,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항공ㆍ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ㆍ분석 기술개발,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기상법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항공‧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 항공기 실시간 위치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항공+기상 정보융합 및 입체화(4D)에 필요한 자료 처리 및 분석 기술 개발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 공항 이착륙, 공역 순항 등 비행단계별 전술적(~2시간 이내)·전략적(2~8시간) 항공운항을 지원하는 항공기상 예측정보 생산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기상현상 발생확률과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항공 맞춤형 영향정보 서비스 구현으로 신속한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ㅇ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과제 개요서 참고

 

ㅇ 지원규모 및 분야(단위 : 억원)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No.
연구 단계
과제명
정부출연금(억 원 이내)
총 사업비
(총 연구기간)
‘22
‘23
‘24
‘25
‘26
항공과 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1
응용
항공‧기상정보 데이터 통합 및 입체화 기술개발
7
15
20
20
4
66
(5년=
3년+2년)
항공 위험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2
응용
공항기상 예측 및 후처리 기술개발
4
26
23
14
4
71
(5년=
3년+2년)
3
응용
공항·공역 위험기상 확률예측 기술개발
4
12
12
5
2
35
(5년=
3년+2년)
항공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
4
응용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2
10
7
5
2
26
(5년=
3년+2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협약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5년)으로 하되, 1단계 완료(‘24년) 전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 판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Tel : 032-222-3042, E-mail : kjw21@korea.kr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산업기술실
- Tel : 070-5003-5331, E-mail : miso@kmiti.or.kr
- Tel : 070-5003-5333, E-mail : binse2002@kmiti.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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