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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_방송통신위원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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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분류체계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22-01-28 ~ 2022-02-1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고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국 소상공인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 (1차 모집) 2022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 (2차 모집) 2022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ㅇ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ㅇ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 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OBACO 중소기업(kobaco.c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02-731-7319~7321)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1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문.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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