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기술융복합 현장적용 시범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2-01-26 ~ 2022-02-2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전문성과 실패요인이 높은 첨단분야 우수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위해 시설ㆍ장비 설치 및 신뢰성 검증 활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 과제 당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 농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첨단 민간기술을 농업현장에 투입할 사업지역을 사전에 확보한 경우
※ 사업신청 법인 및 구성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증을 필할 것
-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또는 기술보유 협력업체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과제 당 최대 1억5천만원(국비 100%)
- 첨단 민간기술과 국유특허를 결합한 기술ㆍ제품의 현장실증지원
ㆍ 첨단 민간기술 시제품 현장적용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
ㆍ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기자재(종자, 농약 등) 구입
ㆍ 기술·제품의 사용 환경 조건에서의 공시 등 인증을 위한 시험 분석ㆍ효과검증 등 신뢰성 검증 활동비용
※ 사업비는 심의위원회 상정·의결을 통해 실증 규모와 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기술과 국유기술을 접목해야하는 사업으로 국유기술은 사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융복합 대상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기술 또는 도농업기술원, 시ㆍ도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발된 기술임
ㅇ 시범사업 분야
- 스마트센싱 : 토양, 온습도측정, 기상정보예측 등
- 농작업 자동화 : 드론, 제초로봇, 스마트축사, 농업용로봇 등
- 모니터링 시스템 : 병해충발생, 작황예측, 작물생육진단 등
※디지털농업중 상대적 열위에 있는 “노지디지털”분야 과제 우선 선정 추진
* 노지디지털: 스마트팜과 달리 인공적 제어가 불가능한 야외생산환경의 스마트기술 적용(토양센서, 무인기 활용 스마트방제, 기후예측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actgong@efact.or.kr
ㅇ 신청 서류 : 농업인/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9)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063-919-1363(1361))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기술융복합 현장적용 시범사업 공고.hwp
|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0) | 2022.01.28 |
---|---|
2022년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0) | 2022.01.28 |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2022년 해양수산 창업ㆍ투자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_해양수산부 (0) | 2022.01.28 |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1.28 |
예술기업 공모전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사업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