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2022.01.26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 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 긴급돌봄 대상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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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충북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3개 시·도(충북, 부산, 경북)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책 진행상황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2년 긴급돌봄 사업 개요
2. 긴급돌봄 문의처(사회서비스원)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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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돌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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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지역 / 사업 기간) 15개 시·도 / 2022년 2~12월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수행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가사·간병 방문기관(충북)*
* 충북지역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충북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 예정
□ 사업 대상
❶ 코로나19 긴급돌봄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또는 보호자 확진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을 긴급돌봄으로 대응
< 코로나19 긴급돌봄 대상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내부 회의 등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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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긴급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보충성·일시성)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일시적으로 제공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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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사업 문의처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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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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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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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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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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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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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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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8-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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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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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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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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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5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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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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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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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031-882-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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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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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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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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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28-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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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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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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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13층
|
032-7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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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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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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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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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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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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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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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0층
|
042-33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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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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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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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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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5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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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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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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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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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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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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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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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
041-33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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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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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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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3층
|
061-287-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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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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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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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18, 3층
|
052-24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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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a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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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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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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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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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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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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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번지, 2층
|
064-742-3500
|
홈페이지 구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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