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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_보건복지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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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2022.01.26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 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사업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 긴급돌봄 대상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2년에는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충북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3개 시·도(충북, 부산, 경북)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책 진행상황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2년 긴급돌봄 사업 개요

2. 긴급돌봄 문의처(사회서비스원)

붙임 1

2022년 긴급돌봄 개요

 

□ 사업 개요

 

 (목적)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 사업 기간) 15개 시·도 / 2022년 2~12월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수행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가사·간병 방문기관(충북)*

 

* 충북지역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충북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 예정

 

□ 사업 대상

 

 코로나19 긴급돌봄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또는 보호자 확진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긴급돌봄으로 대응

< 코로나19 긴급돌봄 대상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내부 회의 등 통해 결정)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긴급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보충성·일시성)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일시적으로 제공

붙임 2

긴급돌봄사업 문의처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빌딩, 12층
02-2038-8547
seoul.pass.or.kr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13층
053-253-0811
daegu.pass.or.kr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031-882-8579
gg.pass.or.kr
경남 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2층
055-328-8200
gn.pass.or.kr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13층
032-721-5544
incheon.pass.or.kr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062-607-5200
gwangju.pass.or.kr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0층
042-331-8111
dj.pass.or.kr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044-850-8100
sjwf.or.kr
강원 사회서비스원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48-5700
gangwon.pass.or.kr
충남 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041-330-2400
cn.pass.or.kr
전남 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3층
061-287-8150
jnwf.kr
울산 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18, 3층
052-243-3400
ussag.or.kr
전북 사회서비스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5, 6층
063-906-4001
jeonbuk.pass.or.kr
제주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번지, 2층
064-742-3500
홈페이지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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