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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ㆍ단체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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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ㆍ단체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1-04-23 ~ 2021-05-2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JESHOOTS-com, 출처 Pixabay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ㆍ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기술 도입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도입,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 회원사가 100곳 이상인 업종별 협·단체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5곳 내외)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ㅇ 협·단체 역할

- 신청단계 :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계획 수립

- 보급단계 :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선정규모 : 협·단체별로 100개 내외 회원사에 대해 스마트기술 보급 단, 스마트오더 보급하고자 하는 경우 500개 내외 회원사에 지원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동시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은 복수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도입, 협·단체에는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지원

①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입비용 보조

- 단, 국비지원금은 최대 455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예시) 공급가액 450만원, 국비지원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공급가액 800만원, 국비지원 455만원, 자부담 345만원

②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등 비대면 주문·결제를 위한 서비스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국비 100%)

③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소요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 예산 보조 범위 및 세부 운영 방법 등은 선정 협·단체가 소진공과 협의 후 진행

 

ㅇ 모집규모 : 협·단체 5곳 내외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1. 12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art@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042-481-1623, 3950, 396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7732, 7735)

 

ㅇ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결제 가맹 문의)(02-2095-5912, 5922, 595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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